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상담 내용
- 어제 상담사와 재상담 원하지 않음.- 1개월전 롯데상사의 스팀아이마스크팩을 구입하여 며칠전 사용함.- 피부가 따갑고 눈이 빨갛게 붓는 등 부작용 발생함.- 병원에서 접촉성피부염이라고 하여 진단서 받음.- 업체 연락하니 실비 지불 가능하며 원한다면 PB상품으로 가격 만큼 지불 할 수 있다고 함.- 어제 상담시 일실소득롸 치료비 경비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하나?- 또한 관련 기준은?==================================================================================* 소비자 재상담[상담 [이름]]- 업체에서 실비청구의 경우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라고 함.-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함.[답변]-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취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 선택으로 보이며 필요하지 않은 제반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 역시 옳치 않은 처사로 보임.- 특히 학생에게 인감증명을 제출하라던가 비용35000원을 지불하면서 주민등록등본등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 안되므로 사업자와 통화 후 원만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재상담 하도록 안내함.==================================================================================* 소비자 재상담 요청하는 쪽지 받고 전화함[동일4:01]- 업체와 통화 하여 필요하지 않는 서류를 계속 요청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며 합의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알림.* 합의서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양쪽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별도의 법적 이의제기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측에서 합의서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 할 것으로 보임.
답변 내용
8) 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의 경우 일실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 청구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업체와 협의 어려울 경우 소비자원에서 관련 내용 사실 확인 하고 처리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함. 채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