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치료비 경비 배상건

사건번호 2017-0216942
접수일자 2017-03-24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강서구 소재한 산후 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 발생(미즈메드 병원에서 퇴원한 아기들로 인해 감염)= 퇴실한 이후 로타바이러스 판정= 치료비와 경비 청구하였는데 배상지연중임= 조리원에서 보건소에서 정한 아기 침대 베드 간격을 지키지 않음= 산후조리원 :[전화번호] / [전화번호])

답변 내용

=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등)을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부원장 통화 : 곧 해결 예정. 원장과 통화하라 하여 상담사 직통번호 남김 = 민원인에게 원장과 통화 후 연락하겠다 문자발송 = 원장과 통화 ~ 순서대로 배상중으로 민원인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은 상태로 병원 진단비 22000원 배상예정임 = 소비자에게 산후조리원 원장과의 통화내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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