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지키지 않아서 퇴사 시킬수 있는 방법 문의
상담 내용
-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이다. - 시용자가 안전관리를 지키지않아서 위험 부담으로 퇴사를 권고하였다. - 안전관리를 위해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서 수차례 경고를 했다. - 이런경우 규정에 의해 환불해 주고 태사하게할 수 있는 규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공제한 잔여기간을 환불해 줄 수 있다. -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에 장애가 있을 경우 고지한뒤 처리 하는 방법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