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지키지 않아서 퇴사 시킬수 있는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7-0223200
접수일자 2017-03-27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이다. - 시용자가 안전관리를 지키지않아서 위험 부담으로 퇴사를 권고하였다. - 안전관리를 위해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서 수차례 경고를 했다. - 이런경우 규정에 의해 환불해 주고 태사하게할 수 있는 규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공제한 잔여기간을 환불해 줄 수 있다. -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에 장애가 있을 경우 고지한뒤 처리 하는 방법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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