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이용 중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상담 내용
-한 달 전 눈 썰매장 이용함 -자녀가 이용 중 시설물에서 넘어져 치아가 손상됨 -치료비는 300000원 정도 나왔음 -업체에서는 합의 하자고 함 -700000원 보상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짐. -치료비 외 정신적 피해 보상은 규정이 없음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