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 제조하여 복용후 부작용 발생건

사건번호 2017-0227512
접수일자 2017-03-28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인데 보약을 현금으로 360000원에 결제를 함 - 2봉지를 복용했는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하였음 - 환급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50%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음 - 100% 환급을 원함

답변 내용

- 한약 복용후 부작용 관련 그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임 - 개인 체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전 확보하여 이의제기해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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