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유리조각문의

사건번호 2017-0240349
접수일자 2017-04-03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2 델몬트 음료수를 먹었음. 2. 먹다보니 음료수 안에 유리조각이 있음. 3. 델몬트사에 전화하려니 일요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음. 4. 3일 병원에 방문을 했고 이후 소비자원에 전화 드립니다. 어떻게 배상 해야 하는지? 식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원과 얘기 하라고 함.

답변 내용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7. 현재건은 유리병안에 유리조각을 얘기하시나 외부 커버가 찢겨있고 깨져 안에 유리조각이 들어있음을 주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