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한 온수 매트 의 하자
상담 내용
- 동아일보 2월18일자 신문광고를 보고 온수 매트 78000원 구입함. - 전기온수 매트 조절기가 파손되어 있음. -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아니함. -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답변 내용
ㅇ 공산품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중재 과정을 소비자원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진행과 절차에 대하여 참고 하도록 소비자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