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한 온수 매트 의 하자

사건번호 2017-0198096
접수일자 2017-03-17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동아일보 2월18일자 신문광고를 보고 온수 매트 78000원 구입함. - 전기온수 매트 조절기가 파손되어 있음. -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아니함. -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답변 내용

ㅇ 공산품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중재 과정을 소비자원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진행과 절차에 대하여 참고 하도록 소비자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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