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에 냄새이물질 반복적 발생으로 인한 위면해지 요청의 건

사건번호 2017-0197497
접수일자 2017-03-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입력 중 전산다운으로 재 입력 - 15년 7월 쿠쿠정수기 3년약정 렌탈 계약 사용하고 있음.월 렌탈료 1월 9.800원 - 설치 2~3개월 후 물에서 냄새가 나고 하얀 이물질이 떠있어 이의제기 하니 필터교체 해 주었음. - 한동안 이상이 없더니 다시 동일문제 발생되었고 기사방문 청소와 필터교체 했으나 문제해결이 않되었고 계속적으로 동일증상이 있었으나 문제가 않된다고 해 그데로 사용하고 있었음.

- 2주 전에는 장염발생되어 이용중지 사용 하지못하고 있음. - 해지요청하니 재점검 후 처리가 된다고 하나 신뢰가 가지않아 해지요청하니 재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음. -이미 2016년에 여러차례 동일 사유로 민원제기 문제해결 되지 않아 더이상 사업자 신뢰할 수 없음.

-사업자 귀책에 의해 해지처리 요청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질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제.------------------------------3울 16일 -동건에 대해 해당업체에 관리 점검등에 대한 사실 확인-신청인이 반복적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수질이상 이물질등에 대한 이의제기한바 동건에 대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요청하기로 함.

-공문발송-3.16--------------------3월 21일 -2시 20분 해당업체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동건에 대해 렌탈계약이 아닌 3년 장기 무이자 구입제품임이 확인이 됨.-이에 관리 계약이라면 위면해지처리 가능하나 신청인 소유물로 확인된바 제조사 입장에서의 교환은 가능한나 잔존가치 배상은 어려움을 통보-2시 30분 신청인에게 상기 사항 통보함.-공산품기준으로 진행-구입처인 이마트에 제품에 대한 반복적인 하자 사유로 인한 감가상각에 의한 제품 배상요구하라고 결과통보하고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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