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정수기 계약 해제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20. 6(어디서) 경기도(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왜) - 3월에 기존에 사용하던 정수기 롄탈 만료되어 새로운 정수기 계약하고 사용함.-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 수리를 2번 받음.- 고쳐지지 않아 기존 사용하던 정수기로 교체를 요구함.- 기존 물건으로의 교체는 불가하다며 현제품과 동일 모델 정수기 교환해준다고 함.- 현 정수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사용하고 싶지 않음.- 기존 정수기로의 복구가 불가하다면 계약해제를 원함.- 위약금을 30만원 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불량정수기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