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정수기 계약 해제 요청

사건번호 2020-0384826
접수일자 2020-07-0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6(어디서) 경기도(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왜) - 3월에 기존에 사용하던 정수기 롄탈 만료되어 새로운 정수기 계약하고 사용함.-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 수리를 2번 받음.- 고쳐지지 않아 기존 사용하던 정수기로 교체를 요구함.- 기존 물건으로의 교체는 불가하다며 현제품과 동일 모델 정수기 교환해준다고 함.- 현 정수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사용하고 싶지 않음.- 기존 정수기로의 복구가 불가하다면 계약해제를 원함.- 위약금을 30만원 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불량정수기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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