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전기면도기 얼굴 발진으로 인한 반품구제요청건.

사건번호 2020-0037506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전기면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 5일구입함/구입금액159000원으로 신용카드 할부결제함.(어디서) 이마트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전기면도기를 구입함.(어떻게) 사용중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발진이 발생함.(왜) 2020년 1월 20일 얼굴발진으로 반품을 요청하니 하자가 아니므로 반품이 안된다고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 얼굴발진발생된 전기면도기에 대해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개인의 특성에 요인한 현상으로는 기기의 하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반품이 불가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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