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설치 도중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의.
상담 내용
- 2017년 2월 9일 11번가에서 홈블루밍사의 리클라이너 소파 구매. - 2월 10일 수령하였고 해당 제품은 설명서나 주의사항도 따로 표기되지 않았음. - 설치도중 갑자기 소파가 젖혀지면서 왼손 중지에 큰 상해를 입음. - 해당 업체와 2월 20일 통화하였고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 3월 3일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은 진행되었으나 아직 소파도 수거해가지고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임. - 업체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함.
답변 내용
- 해당 문의 관련하여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피해주제 접수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