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에 기름때같은 물질이 묻은 파스타면 처리방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6월29일(어디서) 농심제품으로 이마트에서 구입함.(누가) 신청인(무엇을) 파스타면(어떻게) 농심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파스타면임.물에 삶기위해 보니 겉 표면에 검은색이 묻어있음.주방크리넥스로 닦으니 닦아짐.기름같은것으로 보임.(왜) 노약자등은 모르고 섭취를 할 것 같음.* 소비자 요구사항처리방법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해결기준에 의하여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신고기관은 식약처 1399로 해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