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탁자로 인한 피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탁자를 구매함. -배송된 탁자의 튀어 나온 쇠로 인해서 바닥에 흠집이 많이 생김. -업체에 항의 했고 처음에는 본인 항의에 동의 했으나 배상을 요구 하니 후에 말을 바꾸어 하자가 없다고 함. -배상 청구 가능 한지 문의 함. -통화 내용 녹음은 있음.
답변 내용
-업체에서 하자임을 인정한 증거 내용이 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음. -업체가 배상을 거부 하므로 피해구제를 안내함.
-탁자를 구매함. -배송된 탁자의 튀어 나온 쇠로 인해서 바닥에 흠집이 많이 생김. -업체에 항의 했고 처음에는 본인 항의에 동의 했으나 배상을 요구 하니 후에 말을 바꾸어 하자가 없다고 함. -배상 청구 가능 한지 문의 함. -통화 내용 녹음은 있음.
-업체에서 하자임을 인정한 증거 내용이 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음. -업체가 배상을 거부 하므로 피해구제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