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탁자 구입 냄새심하여 수리요청

사건번호 2019-0016166
접수일자 2019-01-08
품목 탁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리프트 테이블 탁자 구입 구입날짜 2018-2-11일 구입 상호: 홍대디자인가구 광주시 오포읍에서 구입 금액 40만원 리프트를 열면 냄새가 많이 남머리가 너무 아픔홍대 디자인 가구 판매처에 문의하니 냄새나는 것은 잘모른다고 하고a/s 센터 [전화번호] 에 [기타 정보] (모델)10월에 한번 방문함.기사분도 냄시가 나는 것을 인정 한 것임.도저히 사용할수가 없슴.

답변 내용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위 규정 안내함. - 소비자 내용으로 리프트 테이블 탁자 구입 2018-2-11일로구입당시부터 냄새가 심하게 나서 ?볕에도 두고 여름에 문을 열어서 통기도 하였지만현재까지 냄새가 전혀 빠지지 않고 너무 심하여 사용을 할수가 없는 것으로판매처는 해당 탁자를 냄새 없애는 방법을 알려 주시든지 수리하여 사용할수 있도록요청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으로 오후에 중재후 연락하기로 함.2019-01-08 오전 11시21분홍대디자인가구 ☎ [전화번호] 통화시도3년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함.개인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함.10월에 세척까지 한번 해 드렸다고 함.몇년동안 나간것에 대해 크레임이 지금껏 한번도 없다고 함.- 소비자와 통화시도소비자는 처음부터 냄새 날때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냄새가 빠지려니 한 것으로시일이 걸린 것이라고 하고 소비자는 알았다고 종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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