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된 보리새싹분말에 대한 환불 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05.12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플러스 농원의 보리새싹분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3통 구입[경위]1. 2020.05.27 뉴스를 통해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 검출을 알게됨.구매한 네이버 페이지에 접속하니 판매자가 '택배로 개봉 +미개봉분의 제품을 착불로 송부하면 전액 환불한다'는 공지를 확인했는데 말을 바꿔 '택배 보내지 말아라 식약청에서 조사한 2월 6일자 제조 물품만 환불하겠다'로 번복하였음.
그래도 택배를 보내려다가 실제로 수취거부된 구매자가 있어서 보내지도 못하는 상태임.현재 플러스농원 측은 다른 날짜의 검사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도 답변하지 않으며 환불해달라는 문자나 네이버측에 요구한 반품 요청 모두 미응답하고 있음.플러스농원에서는 1차 공지를 보고 택배를 보낸 구매자 2월 6일 제조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 외에는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의 대답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되지 않는 인원도 환불을 해주는 등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차별적 응대만 하고 있음.2.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당일제조 후 당일발송의 시스템이라고 홍보하여 믿고 구매하였으나 2020.05.12에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05.10 제조일자의 제품을 받았음.[문의(요구)사항]제가 구매한 날짜의 제품에 대장균 및 기타 이물질 검사기록이 정상이라는 검증을 받지 못하는 한 3통 모두 환불을 원함.당일제조 후 당일발송의 허위/과장 광고이므로 사과를 받기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플러스농원의 보리새싹분말 제품을 구입하셨으나 해당 제품의 대장균 검출 사실을 접하고 환불을 원하시어 상담 주신 부분 확인 됩니다.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니 많이 걱정스러우신 마음은 이해하나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2020년 2월 6일 제조된 보리새싹 분말 제품에서만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제조일 제품이 아닌 소비자님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는 판매자에게 강제 회수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는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우선 네이버측에는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확인 요청 하였습니다.업체 답변 받는대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