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품속에 이물질로 인한 피해보상검
상담 내용
- 롯데마트에서 토요일에 참치회 덥밥을 구입하여 복용 중 가시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 병원에서 위내시경으로 가시를 뽑아내는 고통을 받았기에 판매처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 판매처에서는 하청업체에서 받앙서 판매하는것으로 병원비와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한다.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기준 식품에서 이물질로 발생한 경우 입증에 의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치료비외 교통비 일실 소득은 청구가능하나 그외의 피해보상처리는 법적으로처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