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 부작용과 그후 대처에 대해서
상담 내용
저는 지금 10년동안 우울증집중력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과 다닌지는 5년이 됐습니다.지금 한방정신과를 다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6년째입니다. 이대목동병원마음과마음해솔정신과의원연세대서울대 다 다녔습니다. 정신과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부작용때문에 죽다 살았습니다. 기운없음고혈압기립성 저혈압하지불안증 헛구역질충동성 등등 정말 무수히 많았습니다.
정신과에서 말하길 70프로는 약이 잘받으나 30프로는 부작용에 예민하다더군요. 하지만 의사들은 알면서도 계속 약만 먹이고 이것저것활동하라는데 몸이 약부작용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증상이 낫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운동도 5년동안 꾸준히하고 알바에 학교와 동아리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낫지도 않을뿐더러 몸이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활동함으로써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아 굉장히 안좋은 기억으로 안남아있을뿐더러 증상이 더 악화됐습니다. 약에 굉장히 민감해서 어린아이들이 먹는 용량에도 부작용이 확오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생각이 많다고 군대를 가라더군요.
그렇게 성치않은 몸인데도 불구하구요. 그렇게 소량의 양에도 부작용이 크게 작용하는데 우울증약마다 최대용량까지 올려서 우울증집중력 장애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인체실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대학병원들로 옮기면 좀더 다른치료를 받을까 싶었지만 검사비는 검사비대로 뜯어먹고 치료도 다른게 없더군요.
그냥 계속 약만먹입니다.그래서 한달하다 성질나서 걍 나왔구요. 검사도 전병원에서 한거 1달도 안됐는데 중복해서 검사해서 검사비만 뜯어먹더군요. 한방치료도 부작용이 있고 낫지도 않고 있어 지금은 이병원 저병원 떠돌고 있습니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양방병원가서 비약물치료 추천해달라하니 또 약먹고 상담하라고 하고 저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면서 당연히 받아야된다는 듯 말하더군요.
정리를 하자면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가 겪고있는 부작용에 대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악화되는 것도 모르고 그게 우울증증상이라 치부합니다. 또 일단 자기네들의 치료가 못나을수있다는 생각은 안하고 일단 여러가지 상황에 던지고 봅니다. 아까말햇듯이 학교를 가라든가 알바를 하라든가.
그리고 안나으면 다른 대안이나 치료를 말해주지 않고 계속 어거지로 상황을 끼어맞춰서 치료를 어떻게든 받게합니다. 당연히 환자는 절박할뿐더러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기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치료나 다른 대안을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군대문제도 정신과 의사들이 감별하기때문에 그 사람들도 부작용때문에 치료가 안되는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지금까지 현역판정만 두번받았습니다.
정밀검사하러 대구가서 겨우 공익 받았지만 솔직히 공익도 저에겐 굉장히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우울증의 문제고 뭐가 내 생각의 문제고 뭐가 치료의 문젠지 객관적으로 볼수있어야 하는게 정신과 의산데 전혀 그러지 못하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민원의 요지는 귀하께서 5~6년 전부터 우울증 집중력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의에게 약 부작용 호소후 안내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음에도 개선 안되었고 악화되어 이후 여러병원 진료 한데 따른 대처 문의로 파악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계약은 질병의 완전한 치유 혹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계약내용으로 하지 않고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치료를 한 경우 비록 치유가 되지 않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상채무에 대한 이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 59304판결)이러한 경우 타병원 진료를 통해 부적절한 진단 및 약처방으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를 가지고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어 팩스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또한 소비자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전화번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