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입원중인 환자의 부상
상담 내용
<구입내용>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자료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일반 병원과는 다릅니다. 보호자가 병실 자체를 볼 수도 없고 병문안을 하려면 따로 신청을 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입원 하기 전에 어떤곳에서 환자가 지내게 될지 내부 환경이 어떤곳인지 전혀 알수가 없는 병원입니다. <경위>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지내던중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빨래를 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문의(요구)사항>일단 어머니가 다치셨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 할수 밖에 없었고 일단 자비로 병원비를 지불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비로 이 수술비를 전부 내는것이 맞는지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비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적었지만 이 병원은 다른병원과 달라 보호자가 병원내부를 들어갈수 없고 볼수도 없는곳 입니다.
이런곳에서 거동도 불편한 치매 환자가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기타>글 재주가 별로 없어 내용전달이 잘 ?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0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보호자가 병실 자체를 볼 수도 없고 병문안을 하려면 따로 신청을 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대면할 수 있는 곳으로 어머니께서 다쳐서 뼈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고 일단 자비로 병원비를 지불 하였으나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비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전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시설상의 하자 및 관리의 소홀 및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이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해주시면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해상병원 -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시설상 또는 관리의문제를 입증할 사진 2. 골절수술병원 ?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상자료cd 영수증 3. 신분증통장사본사본 가족관계증명서 4.
피해구제신청서** 경과기록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