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발생건

사건번호 2017-0282335
접수일자 2017-04-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6년 바디프렌드 정수기 임대계약 = 약정기간 3~5년인것 같음 = 필터를 배송받아 자체 교체하는 제품인데 정수기 내부에서 실지렁이같은 이물질 발견 = 계약해지 요청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발상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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