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자전거 제품 불량으로 인한 2번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o 2019년도 10 월 25일 삼천리 자전거 팰릭스 700C를 구매하여 고등학생 아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2개월 반인 1월 15일 핸들과 몸체를 연결해주는 알루미늄 주물품이 파손하여 아들이 넘어졌지만 조금마한 타박상만 있었기에 2020년 1월 16일 삼천리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2월 초에 물품을 교환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부서진 자전거를 삼천리자전거로 보내면서 왜 파손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 추후에 통지를 요청했고 통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로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o 2020년 1월 30일경 받은 자전거를 다시 사용하였으나 2020년 6월 1일 저녁 8시 경 아들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핸들과 몸체를 연결해주는 알루미늄 주물품이 또 파손되면서 넘어지고 손을 다쳤습니다.
6월2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약 3주간 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고 보호대를 착용해야하는 등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공부나 시험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o 3개월 전에 교환 받았던 제품의 똑같은 부위가 파손하면서 다쳤는데.....아들이 말하길...
만약 차량이 다니는 도로였으면 죽었지도 모른다고 하던군요. 정말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갑자기 핸들이 부서지면 넘어질 수 밖에 없고 넘어지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일 수 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o 2번이나 같은 부분에서 파손을 하였지만...
제품에 대한 리콜이나 보상보다는 파손된 제품을 회수하기 바쁜 삼천리 자전거를 고발합니다. 과연 중국에서 만든 이 자전거가 우리나라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맞게 제품을 제작했는지 의심스럽고 부품의 경도 강도가 KC기준치 맞는지 여부 그리고 똑같은 제품이 다른 사람도 타다가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거나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제품에 대한 리콜 또는 회수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마땅한 보상과 이제품에 대한 강제회수 명령을 요청드립니다.1. 자전거 관련법 : 자율안전확인신고법 PL 법 자료를 첨부합니다.2. 자전거 사고 관련 알루미늄 주물품 사진3. 의료기관 진단서 및 사진 4. 제품 구매 모델 및 구입증빙자료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2.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자전거를 아들이 이용중 상해 사고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상 강제회수 및 시정명령을 요청하셨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전거의 경우 1)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2)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 발생시 경우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따라서 제품불량에 따른 사고가 확인된다면 피해보상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 자료나 메일등의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결제영수증 교환증 제품불량 부위 사진 해당 자전거 불량으로 인한 상해 사고 발생 원인이 명확히 기재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등 )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 기능상 하자가 품질경영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저촉될 경우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에 시정이나 개선책 등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그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법률자문도 가능 함을 안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0.5.1일 부터 예약상담제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공정거래위원회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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