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환 또는 환불 조건 문의

사건번호 2017-0299865
접수일자 2017-04-24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년 10월 말 K7 구매한 차주임. - 주행 중에 80km에서 추가 가속이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이 됨. - 스캐너에서 오류코드가 나타나지 않아 동영상 보여주고 1차 정비 받음. - 동일 하자 발생이 되어 2차 입고 예정으로 교화 또는 환불 규정 문의

답변 내용

- 자동차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 까지 수 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 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돤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 장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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