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183655
접수일자 2017-03-13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8 어머니가 몇년째 다니는 목욕탕내 물나가는 구멍으로 빨려들어가서 멍이 엄청 들었음 2.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받음 3.다친 당일날은 담당자가 없다고하여 다음날 치료비 청구함 4.이후 연락이 없어서 3월 12일 연락하니 다친사진만 요구하며(나체사진임) 치료비 대신 목욕쿠폰을 준다고함 5.사진은 뒷모습만 보여주었는데 남자직원이 사진만 계속 요구하여 경찰서에 신고한다고도 했음 6.등쪽부위등 전체적으로 멍이 많이 들어서 오늘 물리치료만 받고 왔는데 앞으로 치료비 보상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해당 영업장내 안전상의 문제로 다친경우에는 치료비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 -목욕탕 대표자앞으로 보상건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보시고 일단 치료를 받으신후 치료비 영수증 증빙하시어 치료비 보상요구해보시도록 안내함 -보상 거부할 경우에는 본센터로 연락주시도록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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