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등 제품하자로 인해 교환 요청
상담 내용
2015/ 소비자는 정수기 렌탈 계약하다(집안 환자 사용)소비자는 정수기 이용중 냉수부분에서 이물질 발생으로 인해 코디에게 전달하고 코디는 코크부분 교체 진행하다소비자는 이후 냉수 코크 부분 곰팡이 확인되며 온수 부분 녹아서 부식상태이며 조리수에서 이물질 발생하다소비자는 고객센터로 제품 하자로 인해 교환 요청하니 AS 접수 1회로 인해 교환은 불가하며 수리처리 가능함을 안내하다소비자는 정수기 이물질 등 제품하자로 인해 교환 요청하다업체명 : 교원 웰스계약자 : [이름]
답변 내용
본 건의 소비자 민원에 대해 해당사업자 교원웰스 담당자에게 FAX 공문 발송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17/4/24 10:31 교월웰스 [이름] 담당자 처리답변 안내-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는 AS 진행되며 4/21 엔지니어 방문하여 기존 정수기 수거 대체 정수기 설치함을 안내하다-기존 정수기는 AS 진행되며 크리닝 부품교체 등으로 진행됨을 안내하다-담당자는 교환처리는 불가하며 제품 크리닝 등 2개월 렌탈료 감면으로 진행됨을 안내하다(4월5월 렌탈료)2017/4/24 18:03 소비자-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는 AS 진행되며 4/21 엔지니어 방문하여 기존 정수기 수거 대체 정수기 설치함을 안내하다-기존 정수기는 AS 진행되며 크리닝 부품교체 등으로 진행됨을 안내하다-담당자는 교환처리는 불가하며 제품 크리닝 등 2개월 렌탈료 감면으로 진행됨을 안내하다(4월5월 렌탈료)-소비자에게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을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도움 요청하도록 안내하다2017/4/24 18:07 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신청 문자 발송하다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입니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홈피->피해구제->유형별 신청서 다운작성->우편팩스방문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