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가죽부분이 전부 찢어져

사건번호 2020-0342665
접수일자 2020-06-12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에(어디서) 웰모아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사용중인데 등쪽 롤러 부분 가죽이 전부 찢어짐(어떻게) 사용한지 5개월도 안되었고 롤러 부분이 마찰로 인하여 찢어진 것인데 소모품이라고 하면서 12만원의 수리비를 내라고 함(왜) 안마의자가 80만원짜리인데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음- 아니면 찢어져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사용하라는 식으로 말을 함- 하루에 3~5회이상 사용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4~5개월만에 가죽이 찢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요청

답변 내용

- 업체와 통화해보고 연락드리겠음- 고객센터 통화 : 책임자가 오늘 휴무이므로 월요일에 연락을 주도록 하겠음. 설치를 할 때 외피류는 무상기간 관계없이 유상으로 처리된다고 안내되어 있고 사인을 받고 있음- 소비자통화 : 월요일에 다시 통화해보고 연락드리기로 함- [이름]본부장 통화 : 배송확인서에도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 유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음.

수리비용에 대해서 조정을 제안해보려고 하였으나 소비자분이 무조건 무상수리만 요구하고 거부하여 협의가 안되었음- 소비자통화 : 주의사항에 많이 사용하면 외피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부당하고 제품의 하자라고 생각함. 서비스팀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 과실인 것처럼 말을 하여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음.

많이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함- 본부장 ([전화번호])통화 : 소비자와 직접 통화하여 설명을 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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