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불량 컴퓨터 교환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8. 피신청인의 컴퓨터를 구입함.- 구입하고 3개월후에 작동 불량으로 2019.11. 서비스 신청하고 메인보드를 교체함.- 2020.6. 다시또 작동이 되지 않아 서비스 신청함.- 피신청인은 디스플레이가 문제라고 하며 갖고 와서 서비스를 받으라고 함.- 2회째 고장 발생된 컴퓨터 교환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메인보드 부품 : 2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