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시트 하부 플라스틱 파손관련 교환요청의 건
상담 내용
본인은 2020년 2월 20 일 할리데이비슨 강남점에서 2018년식 스트리트로드 750 모델을 신차로 구매하였음.3월초 네이버카페에서 본인이 소유한 동일모델에서 시트하부에 플라스틱의 크랙이 있음을 한 회원이 게시함본인의 차량에도 동일한 크랙이 있음을 호가인하고 사진을 찍은뒤 강남점에 문의함거리가 멀고 시간상 방문이 어려워 한달뒤 용인점에 방문하여 동일문제를 알림응대담당직원인 박창욱 대리는 차량의 이러한 문제가 다양한 모델에서 일어나며 판매후에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음을 알림.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카페글 게시자는 대구점에서 교환을 받음.대구에서 교환사실을 용인점에서도 확인했으나 계속적으로 무상교환을 거부함.오토바이를 판매후 발생하는 파손은 보증기간 내라도 보상의무가 없음.2년의 무상보증기간에도 이러한 파손은 별개의 사항이고 판매후 구매자가 어떤 행동으로 파손이 있었는지 알수 없음초기하자로 무상교환을 요청함근거)(1) 크랙이 발생한 플라스틱은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밀도가 1에 가깝고 파단강도가 매우높아 파손충격을 주려면 시트를 분해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야 하고 그외의 경우라면 시트뿐 아니라 주변에도 큰 파손흔적이 있어야함(2) 파손을 확인한 당시 주행거리 200km 로 신차에 가갑고 사고나 충격이 없었음.
사고이력 없음(3) 파손부위는 차량시트 하부로 동일모델의 같은부위 크랙이 발생한 차량이 있음(4) 상기의 사항을 종합하면 출고이전에 크랙이 가있었거나 자재결함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좌석시트의 교환을 요청함(자재비 약 30만원)==============================================<2020.06.17 재상담>: 소비자는 1) "사업자측과 보상 관련 합의가 성립되었다"며 2) "피해구제접수를 취하 요청"함
답변 내용
피해구제로 이관함================================================<2020.06.17 재상담 답변>- 전상담원에게 소비자 의사를 쪽지로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