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파마후 머리결손상 시술비용환불요구

사건번호 2017-0373280
접수일자 2017-05-23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생이 미용실에서 머리했는데 머리가 원하는스타일과다르고 손상됨 -업체에서는 머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시술해주겠다고했으나 그업체에 다시 케어를 요구할수가없어 시술비용 환불을 받고자함 . -파마비용환불요구 가능한것이며 손해배상요구 할수있는지요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이므로 사업자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일차적으로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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