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오수관 설치를 잘못해서 누수로 인해 2차피해

사건번호 2017-0374473
접수일자 2017-05-2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새 아파트 입주를 한지 3년정도 됐다. -16년 11월에 청호 청수기를 설치를 했다. -입주하고 2년간은 문제가 없었다. 정수기 오수관을 주방 싱크대 밑에 자바라 관을 뚫고 설치를 했다. -겨울동안은 몰랐는데 봄이 되면서 주방 마루를 나무목으로 해놨는데 나무목이 뒤틀리고 썩어서 바닥을 뜯어보니 고추가루가 말라있다.

-원인을 확인해 보니 설거지 물을 많이 내려 보내면 오수관 구명 뚫은 자바라에서 물이 넘친다. -동영상을 찍어놓고 청호나이스에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해달라고 했다. -어제 기사가 나와서 동영상 찍은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하수관이 막혀서 그런 현상이 생긴거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본사에 민원을 넣음. -문제를 해결하자고 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못하니 다시 나와서 확인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오늘 다시 나오기로 하였음.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실에서 나와서 보더니 하수관이 막힌게 아니라 자바라에 구멍을 뚫은후에 실리콘으로 막음을 안해서 그런거라고 설치하자를 주장 합니다.

-오늘 업체에서 방문하면 대처방법 문의.

답변 내용

-설치하자로 입은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할것. -사업자가 방문할때 관리실에 요청해서 3자 대면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하고 조율이 안될경우는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할것. -수리견적도 보셔야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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