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 미비

사건번호 2017-0369981
접수일자 2017-05-22
품목 수영장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가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쳤음 -보상 규정 있는지 문의함 -업체에서는 보험처리는 아니고 처리가 미비한거 같음 -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

답변 내용

-안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규정 없어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