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된 두부 환급 및 사업자 사과 요구

사건번호 2017-0247273
접수일자 2017-04-04
품목 두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4.3. 해당 마트에서 두부를 구입함. - 두부 대금 1000원 결제함. - 4.4. 두부를 먹을려고 확인해보니 유통기간이 3.28.까지로 경과된 것을 확인함. - 4.4. 마트 방문해서 두부 및 영수증 제시하고 교환을 요구한 바 사과 한마디 없이 두부를 뺏을려고만 함. - 두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보관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로 신고함. - 유통기간 경과된 두부 대금 환급 및 사과를 요구함.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유통기간 경과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홈마트[전화번호]- 사업자측에 확인후 결과 통보하기로 함. --------------------------------------- 4.5. 해당업체 담당자 [이름] 직원 통화.- 소비자가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고 와서 물품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 상태에서 분쟁 발생.-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 인정.- 신청인이 방문하시면 사과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겠음.

- 15:45 신청인에게 상기 진행사항 통보하고 부당행위 시정 환급으로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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