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 치료기 취소 환불요청건

사건번호 2017-0268338
접수일자 2017-04-12
품목 이온치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비염치료기를 홈쇼핑에서 7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함 2. 렌탈은 39개월 약정 월 19000원이라고 해서 렌탈 계약이고 14일은 체험기간이라 2만원을 부담을 하고 해지가 가능하다고 함 3. 16일쯤되서 이용후 코가 헐어서 이의제기를 하니 업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답변 내용

= 사업자 위약금 협의가 안되는 경우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심 = 위약금 산정기준은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 일단 제품의 문제로 부작용 발생 상황이라면 해당건은 위면해지요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 관련건은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조정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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