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판매된 이물질혼입 정수기 렌트 해지시 비데 렌트비 인상됨

사건번호 2017-0369890
접수일자 2017-05-2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옴 -정수기와 비데를 같이 패키지 대여하여 할인 받아 사용중이었음 -이물질 혼입되는 정수기 계약 해지하면 패키지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비데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함 -비데 사용료 인상없이 사용하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이물혼입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가능함 -비데사용료 인상없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구제를 의뢰해보시기 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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