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7-0321038
접수일자 2017-05-02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은 15일전에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고 30일분을 결제했다. 오늘 한의원에 내원하여 상담후 15일분을 더 처방 받기로 했는데 한의원에서 약속을 취소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총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함

답변 내용

해당병원과 협의가 안되면 피해구제신청가능함을 안내함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사본 진료기록부 영수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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