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록스코리아 제품불량 환불불가

사건번호 2017-0450625
접수일자 2017-06-19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크록스코리아에서 아기 신발을 주문했는데 불량품이 옴.-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교환 환불불가에 대하여 고지를 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함.- 복권처럼 긁어 할인 받은 상품임.- 할인쿠폰을 사용했는데 할인쿠폰을 사용한 제품은 교환환불 불가라고 함.- 상세설명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는 고지는 없었음.-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을 요구함.- 구입명 :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부탁합니다.* 민원처리 후 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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