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꺼짐으로 인한 유상수리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347558
접수일자 2017-05-15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TV를 구매한지 2년정도 됨. -화면이 안나오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함. -수리를 요청하니 뒤에 계기판이 타버렸다며 유상수리밖에 안된다고 함. -유상수리비용은 20만원이 든다고 함. -피해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TV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유상수리를 하셔야한다는 설명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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