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으로 받은 서울우유 복용 후 위장염 발생 치료비 요청(재상담)
상담 내용
▶ 연관된 사건번호 : [기타 정보]▶ 2017/04/28 14:00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지부 방경애 상담사로부터 전화를 받음.▶ 2017/04/18 본 상담사가 상담한 이영화 소비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전 상담원 안내 해드리고자 하였는데 소비자는 재요청 신청하였으나 연락이 없다며 성질내어 방경애 상담사님이 피해구제신청을 안내하셨다고 함.▶ 본 상담원은 재상담 요청 쪽지를 받지 못했음을 알림.(프로그램 에러인 것 같음)▶ 2017/04/28 14:28 방경애 상담사의 전화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연락함.1.
2017/04/18 상담 후 식약처로 연락함.2. 식약처에서는 조사만 할 뿐 보상 요청은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였음.3. 상담 후 소비자는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우유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소견서를 발급 받았음.4. 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받았음.1) 우유 먹기 전에는 다른 음식물을 먹기 않았고 우유 먹은 후 복통으로 점심식사를 하지 못했다.2)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에 부모 동의하에 조퇴했다.5.
서울우유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음.6 소비자는 단돈 30만원이라도 좋으니 치료비 보상 요구함.업체명 : 서울우유
답변 내용
▶ 연관된 사건번호 : [기타 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식료품 ]- 부패 변질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먼저 소비자에게 재상담 요청 쪽지를 받지 못해 소비자에게 연락하지 못했음을 알림.- 보상을 요청할 경우 법적으로 소를 제기해야하지만 그 전 단계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협의 및 합의할 것을 안내함.-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