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하면 텔레비젼 파손 금액 문의

사건번호 2017-0330037
접수일자 2017-05-08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현재 이사짐 센터를 운영중임. -이사를 하러갔더니 텔레비젼이 이미 바닥에 내려져 있었음. -포장하는 케이스가 자체 제작한 박스에 넣어 이사를 했음. -이사하면서 떨어뜨린적 없음. -전원을 켜니 화면에 줄이 가면서 볼 수가 없음. -수리센터에서 수리할수 없으며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 되었다고 함. -2013년 8월 제품 구입을 했으니 25만원 보상을 해주고 싶음.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내용

1)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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