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 하자로 인해서 어머님이 전자제품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함
상담 내용
*작년 12월에 롯데 닷컴에서 동양매직 믹서기를 구입 *몇달뒤에 개봉해서 사용을 하는데 믹서기에서 연기가 나고 지지직 소리가 나서 업체에 연 락 우선 검수를 하고 보상처리를 하겠다고 함 *나중에 알아보니 하자가 발생한 제품이라서 전량 폐지 처리를 했다고 함 *어머니가 놀라서 전자제품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어머님이 그로인해서 정신적피해를 본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안내 -저희의 주업무는 환불 교환이며 이차적피해에 대한 보상은 업체에게 요구 하기 어렵다고 안내 -업체에게 법적으로 제재나 강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