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중 발가락 다침

사건번호 2017-0338066
접수일자 2017-05-11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서귀포 청의 관광정책과임. -제주에 여행을 온 소비자가 호텔의 수영장을 이용 중 발가락을 다쳤음. -소비자는 치료비와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호텔 측에서는 원인 규명 후 배상이 진행이 될 것이라며 기다리라고 함. -소비자는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사고의 원인이 확인이 된 후 배상이 진행이 될 것임. -소비자께 1372로 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기는 안내하여 드리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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