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번호판 led 로인한 폭발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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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글을올려봅니다. 2012년식 k7 중고차를 한달전에 구입을 하여 아무이상없이 검사받고 성능기록부 다 검수 하여 잘타고있다가 주차판번호판이필요해서 네이버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카포카라는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그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게?습니다.설치하기전에 뒤에 장착 자료랑 주의상황보고 그대로 설치 하게되었습니다.
led 를설치하고난후 5일동안 잘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제2019년 12월18일 새벽 에일어난사건입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갔는대 차량이 화재가 난걸 보고 휴대용스프레이로 불을껐습니다. 저는 아침에 어떤상황이였는지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펑터지면서 led 쪽에서 화재가 나는것입니다.
점점화력이 번지고 20분가량 화재로인하였습니다. 원인을 확인하고 led 가 불량인거같아서 인터넷에서 산곳에 전화를하여 led 문제로인해서 차량이화재가 났다 원인이 제품으로 인해서 물어?더니 자기네 업체에서는 이런일이 처음이다 정부에서 인증 된물건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는 모르는일이다.
이러시네요 자기네는 이게 불법 튜닝이라면서 1000만원 이되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전자상거래 법으로 인해 제품마다 보험을 들지는 않는다 말뿐 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사꾼이라고 하며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장 하지않는다고 단정 짖더라고요 그쪽 업체에 알아보니 손해보험은 전혀 들어있지않았어요 전화통화도 녹음되어있고 블박도 찍여있는 상황이라 억울해서글올려봅니다.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람이 주행하고 있는도중이였으면 큰일 날뻔했는대 죄송하다는말도 안하고 지금어떤 상황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민사소송을 하라는듯이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발합니다. 제가 이번3월에 애아빠가 되는대 저희어머니께서 애가태어나면 차가 필요하다며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서 구입을 하게되었는대 산지 한달도 안되서 이런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다른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차는 누구보다 더 소중한 차입니다. 살면서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될거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일로 도와주시면 청와대 가 감사글 100글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와서 절하라고 하면 절하겠습니다 그만큼 소중 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상담요지는 2018년12월13일 주차번호판 LED를 구입하여 K7 차량에 장착하였는데 LED로 인해 화재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제품 결함 여부 확인은 어려우나 제조물책임법 3조(제조물 책임)에 의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차량 화재원인이 자동차 내부 전기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LED전구 자체 문제인지 배선연결의 문제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소방서나 국과수의 화재증명원을 통해 차량 화재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다며 본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제품 판매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따라서 LED시공문제가 아닌 LED 자체 문제라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근거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내역 화재증명원 손해입증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관련자료 보내실 곳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O 우편 : 0585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O 팩스 : [전화번호]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