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장에서 구입한 봉지 순두부 취식후 설사발생으로 인한 피해건.

사건번호 2020-0364619
접수일자 2020-06-23
품목 두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6월 23일 구입함.(어디서) 일반매장에서(용호점 식육식당)(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봉지 순두부를 2개를 구입함/유통기간 2020년 6월 60일까지임.(구입금액)2봉지 36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함.(어떻게) 6월 23일 친정어머님이 순두부를 취식후 배앓이를 통해 설사가 발생함.(왜) 판매점으로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연락하니 전화를 받지 않음.

고령자인 노모는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을 가기위해선 119를 통해 갈수밖에 없는 상황임.* 소비자 요구사항 *순두부 취식으로 발생한 부작용(설사)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청하며 구입한 순두부 2봉지 대금은 환급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류에 의거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림.========================================================사업자와 회신(2020.06.23.[이름])구입한 순두부2봉지에 대해 구입대금 환급과 현재 부작용이 발생한 모친의 경우병원에 입원 또는 치료시 치료비 배상을 하겠다는 판매자의 답변을 듣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자 연락하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중이라고 하여 진료비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배상을 잘 받을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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