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플라이어기 화재 발생해 배상요구하니 보험처리해준다는데 안전문제가 있으니 소문을 내도되나

사건번호 2018-0907394
접수일자 2018-12-13
품목 기타가사장비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년전 이마트에서 에어플라이어기 구매- 10분 타밍 맞추고 2분 작동중 화재 발생- 싱크대가 타서 업체 전화하니 견저서 받으면 처리해준다함- 1년전 설치한 한샘부엌가로 견적 6백만원 청구-업체에서 보험으로 해줄수 있고 현금으로 원하면 1백까지 해준다해 판단해보려상담-온라인 상에 안전문제로 올려도 되나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손상 배상요구시 감가상각 들어가는데 보럼 처리 받는게 낫다 판단함 상담- 선택은 소비자가 해야하며- 온라인상 소문내는것은 자제하시느게 낫다 판단함 상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