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구매 후 가품으로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8-0837352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체온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파크를 통해 8월 6일 브라운 체온계를 구입함당장 필요해서 구입한게 아니여서 보관하고 있었는데가품일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본사에 진품 확인을 의뢰함본사에서 가품이라고 판정을 받고 사용하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판매자는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태임확인 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전액 환불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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