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통해 구입한 노니식품 반품 기한 문의

사건번호 2018-0885248
접수일자 2018-12-05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2018.11월초 홈쇼핑에서 부모님 선물로 드리려고 노니식품을 구입함. 구입가: 23만원- 최근 언론에서 '노니 쇳가루 검출' 보도로 인한 보도를 보고 부모님께서 불안해 드시지 않고 계심- 이에 구입한지 1개월이 되었지만 반품이 가능한지 문의함- 구입한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함- 이 경우 대응방안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의 경우 구입한지 1개월이 경과했기에 실제로 반품은 어렵다고 안내함- 소비자가 구입처에 반품 여부를 문의해 보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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