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TV 화면 불량 서비스요청 거부당함
상담 내용
2014.5월경 LG TV 사백오십만원경에 구입 2018.10.30 화면 가운데 주먹만한 검은색 물체 발생 사라지지 않음. 가끔 번쩍 거리기도 함2018.10.5 서비스 요청 제품은 단종.부품이 없어서 수리 안된다 함 2018.10.6 감가상각비 계산후 39퍼센트 보상 해준다함.
거부 LG측이 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면서도 다른 대안도 없이 감가상각비 계산한 금액만 받으라 함 TV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은 10년 이상 쓸걸 생각하는데 사년만에 제품은 단종 부품이 없다고 서비스 안된다고 다른 현실적인 대안도 없다고만 함 LG 라는 브랜드 믿고 샀으나 양아치 LG측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 바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 TV 품질문제로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심이 크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관련>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가.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나.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라.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품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며 사업자가 부품보유기간내에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할 시에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셨을텐데 본 상담 선에서 직접적인 처리로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귀하께서 건의하신 동 내용으로는 본 원에서도 정보활용을 하고 있사오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도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현재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규정 개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