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노 전기장판 화재

사건번호 2020-0359209
접수일자 2020-06-19
품목 전기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3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9년 1월 말경 전기매트 구입하여 사용하였음평소 침구세탁을 주 1회 교체하고 있으며 전기장판은 침대 위에 깔고 사용함20년 6월7일 침구세탁을 위해 패드를 교체하는데 까만가루와 함께 구멍이 나 있어 놀랬음전기매트 화재로 인해 침대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패드 총 3개 그을린 자국과 함께 구멍이 남전기장판 역시 구멍이 나서 안에 전기선까지 보임(첨부파일 참고)7일이 일요일이라 8일 업체 전화 접수함업체에서 상품은 회수 및 화재보험담당자가 자택방문하여 경위확인 후 보상처리 답변 줄 수 있다는 내용임8일 (월) 업체 전화 접수10일(수) 택배업체에서 전기장판 회수 차 방문했었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취소시켰음17일(수) 해오름손해사정에서 자택방문하여 상품 확인19일(금) 해오름손해사정 유선통화 45만원정도 보상 확인 통보(매트리스 폐기처분 시) 구매내역 : 16년 3월 매트리스 550000 4월 침구 227000(매트리스커버 119000 / 패드 108000) 전기장판은 아직 업체에서 회수처리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업체에서 확인하여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 후 보상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소비자원에 의뢰 시 진행 관련 알고 싶습니다또한 당시 동일한 전기매트를 2개 구매하였는데한 개만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업체에서는 화재가 난 한개만 보상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개도 같이 환불 처리 받고 싶습니다.불안해서 쓸 수가 있을까요??직원왈 실컷 써놓고 이제와서 환불처리해 달라냐는 식의 답변 이게 말입니까??보상관련하여 진행 과정 및 업체 패널티 줄 수 있는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률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기장판의 경우 라텍스제품 사용주의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품질보증서 등에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위험에 대해 고지한 경우" 제품이 정상작동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에 한계가 있으며 다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훼손된 물품의 구입시기 및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자율처리)이 아니라면 우리 원에서도 나머지 제품에 대한 환급에 있어 강제보상 요구가 어렵습니다. 현재 사업자측에서 제품하자를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법률상 배생책임은 해당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대리를 맡아 보상이 이루어지며 보상지급금액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역의 가입금액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험사와 보상지급금액 등의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손해보험사를 당사자로 하여 우리 원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전문 보험팀 담당자가 차후 보상에 있어 사실확인후 정확한 산정에 있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보증서 구입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훼손된 물품의 구입영수증 없으면 구입일 구입가 기재)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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