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배터리 업체 화상 보상 거부로 문의 10
상담 내용
1. 2개월전에 휴대폰 밧데리 구매했음.2. 충전기로 인하여 자녀가 엉덩이 부분 화상 입었음. 3. 충전기 교환 받기로 하였으나 안 받았음. 4. 업체측에 보상 요청하니 암페아가 안맞아서 문제 발생하였다함. 5. 소비자님 휴대폰 배터리 업체 화상 보상 거부로 문의
답변 내용
12/26 09:15 -제품하자로 인하여 신체상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보상 요구가능하나 사고 원인규명이 필요함. -구비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접수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접속 → 상담및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영수증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