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정수기로 인해 발생한 누수 보상 요청

사건번호 2018-0926165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정수기 조립 밸브가 터지는 상황 발생- 당시 자녀 혼자 집에 있어서 물을 닦고 터진 부분을 다시 잠궈놓음- 이후 싱크대 사용 중에 물이 떨어져서 as 접수하고 점검도 했는데 또 물이 터짐- 이로 인해 아랫집 누수 발생하여 기사님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했음-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피해보상 어렵다고 함- 밸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녀가 만져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함- 하지만 자녀가 만지기 전에 조립 밸브가 터진 것임.

자녀가 만진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진 것임.- 소비자 이에 부당하여 보상 원함(아랫집 누수). 또한 소비자를 희롱하고 농락하고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 확인 후 소비자 측으로 바람* 계약자 : [이름] [고유식별]

답변 내용

12/21 공문발송- 합의 안 되면 피해구제접수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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