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피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12월 신청인 동생이 인터넷으로 화장품 구입함.-사용후 부작용으로 인해 업체로 이의제기 함-대학병원 정도의 전문의소견서 첨부하라고 함-화장품 부작용 배상 관련 규정 알고자 함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