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인덕션)하자 책임 소재
상담 내용
소비자는 아파트 임대하여 입주하려고 내부 청소를 용역(550000원)맡김..2청소 후 입주하여 확인 해보니 전자레인지(인덕션)이 일부 기스로 훼손됨.3.사업주께 알렸더니 소비자께서 용역 맡겨서 일어 났다고 하여 용역회사에 문의 했더나ㅣ 인덕션을 쇠수세미로 닦은 적 없다고 함.4.사업주는 소비자께 책인 전갈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5.월플 회사는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AS 받을 곳도 없고 사업주는 원상 복구하라고 하는데 호아당함.
답변 내용
1.사업주께서 책임 소재를 소비자께 한다면 우선 인덕션 전문가에게 의뢰 하도록 안내함.2.사업주 주장대로 쇠수세미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께 통보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쇠수세미로 한 경우 청소 용역사가 책임져야 하고 냄비 등으로 인한 훼손이? 사업주기 책임 져야 함을 설명함.4.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타 업체에서 AS 가능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있기에 타 업체에 의뢰 ㅎ도록 안내함.